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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TOPIC]전문가가 알려주는 자동차사고 현장 대처 가이드

※ 출처 : 게티이미지

지난 1월, 전국적인 폭설로 인해 자동차 사고 접수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난생처음 당해보는 사고에 자동차 사고처리에 관련 문의 또한 폭증했는데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장 정신없는 순간이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발생 순간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비상등을 켜고 부상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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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을 켜서 뒤에 오는 차들에게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후 우리차와 상대차에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둘러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사고 현장 보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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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상등 점멸, 삼각대 설치 등으로 2차 사고 방지조치를 했다면, 이제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여부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상태로 차를 두시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사진은 사고가 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신 후, 도로 상황에 따라 2차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만약 2차 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사와 경찰이 올때까지 현장을 보존합니다.

3. 보험사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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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굳이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가능하면 구두로 하기 보다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으며, 합의금도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의 규모가 있어서 과실 비율을 정해야 하면,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접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양쪽의 보험사 담당 직원이 나와서 현장 및 사진,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과실비율을 정하는데요,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지 말고 추후 지속적인 과실비율 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비율을 조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보험사 사고접수 번호는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시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4. 경찰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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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사자간 합의 혹은 보험사를 통한 처리로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해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꼭 불러야 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인데요,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협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 가해자, 피해자를 확실히 가려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무조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줘야 하며, 과실 비율 책정은 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과실 비율 책정을 할 수 없습니다)

5.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후속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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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과정부터는 보험사의 안내와, 인터넷 정보 등을 알아보면서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자동차수리, 병원치료, 합의금 등, 한번의 사고 이후에는 신경써야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사고발생시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후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날 수 있는데요, 안전운전 하시면서 사고가능성을 최소화 하시되, 만약을 대비한 지식을 준비하여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정보) 사고 시 사설렉카차 대응 방법

사고가 나면 경찰보다, 우리 보험사보다 먼저 도착하는게 바로 사설렉카차 입니다. 사고나서 정신없는 사이 사이렌 울리며 도착한 사설렉카차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뒤에 차막히는거 보세요. 이거 놔두면 교통흐름방해죄에요. 블랙박스 있으시니 일단 차부터 뺄게요' 라고 이야기하며 갓길에 차를 빼려고 합니다. 이 때, 사설렉카차가 내 차에 갈고리를 거는 순간 수십만원의 바가지를 쓰게 되는걸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렉카차가 차량을 견인하여 자신과 거래된 공업사로 입고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통 렉카차 기사가 공업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때문에,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갓길까지만 빼주겠다', ' 교통흐름에 방해된다' 라는 말을 듣지 마시고 무조건 보험사 견인차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명함도 받으면 안 됩니다. 견인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명함을 받은 것을 동의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무작정 견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견인하려 할 시,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 두어야합니다. 이미 견인된 후라면, 경찰을 불러도 '민사사건이라 손 쓸 방법이 없으니 원만히 합의 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거나, 복잡한 소송 절차를 겪어야 하죠. 다행히 이러한 경우를 막고자 2020년 7월 1일부터 사설렉카차는 견인전에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죠.

‘사고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다’라는 말을 명심하며,
안전운전 하세요!

*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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