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조건 3가지
0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0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0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위의 3가지 모두 충족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사내 메신저나 SNS 등에서 발생한 일도
해당한다. 또 업무시간 외에도 마찬가지. 이처럼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발생 시 조치는?
회사에 신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